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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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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2019-12-23
    •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불공정행위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2019-11-08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0040호 (2019. 09. 29. 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이하��기획업자��라 한다)[와, 과] [연습생] (이하��연습생��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연습생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써 이를 이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및 정의) ① 이 계약의 목적은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제공 등의 투자를 하며,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 등에 충실히 임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② 이 계약에서 “연습생”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ㆍ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제공받기 위하여 기획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부터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까지 ( _______년 _______개월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 계약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수정)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2019-10-21
    • ..PAGE:1 ..PAGE:2 ..PAGE:3 ..PAGE:4 본 지침은 방송영상제작산업의 공정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다. 기 제정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6종)’ 의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내용을 안내하고, 형식적인 사용과 오용 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1장에서는 각 상황별로 어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 한지 안내한다.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 핵심조항을 활용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PAGE:5 ..PAGE:6 제1장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안내 제2장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핵심조항 부록 1.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란? 2.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제정 목적은? 3. 어떤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할까? 4.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 근로·하도급·업무 위탁 계약서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3.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4.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 분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2019-09-30
    •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방송사와 제작사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제작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표11]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제2조 제11호 관련)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역무 및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2019-09-03
    • [별표3] 수수료(제8조제4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수수료 비 고 관광 호텔업 5성급 2,80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4성급 2,65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3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2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1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한국전통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소형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 등급결정수탁기관은 호텔 현장평가결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등급결정 보류 시 피평가호텔에 일부 금액(관광호텔업 5성 : 1,550천원, 관광호텔업 4성 : 1,400천원, 관광호텔업 1∼3성 및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 840천원)을 환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근로.용역) 표준계약서 2019-08-27
    • 대응 방안의 하나로 문체부에서는 기존 공연·출판·만화·대중문화예술 표준계약서 내 성범죄 관련 조문(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의 계약해지 권리 명시 등)을 명문화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제4항에서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간단히 규정하였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이를 확인하는 내용에 국한하여 넣었다. 특히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0조에서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서 중점을 둔 사항은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도 물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다. 양자는 별도의 요건에 따른 효과인데 종종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부당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하기 위해 규정하였다. 제16조(금품청산) ① 사용자는 계약 종료 후 ( )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진행비,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일부개정 고시안(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2019-08-27
    • 소송 : 계약 당사자 쌍방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특약사항)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정하기로 한다. 1. 2. 3. 4.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서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획ㆍ제작사> 상 호(사업체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협력사> 상 호(사업체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영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계약의 경우 : 별표17 17. ------ 공연예술기술지원 근로계약--------- <신 설> 18. 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 용역계약의 경우 : 별표18 18. ∼ 21. (생 략) 19. ∼ 22. (현행 제18호부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 고시 2019-08-26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32호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애니메이션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 : 별표1 2.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 별표2 3.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3 4.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9. 8. 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하 “제작사”)와 방송사/통신사 (이하 “방송사”)는 애니메이션 (이하 “본 건 애니메이션”)의 방영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건 애니메이션” 방영 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건 애니메이션”을 제작,...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9-08-13
    • - 0234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인 연습생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9-08-0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227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4·5성 호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암행평가 항목 중 현실에 맞지 않아 평가요원의 신상이 노출되는 문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새롭게 평가 필요성이 대두된 문항을 추가하는 등 암행평가의 서비스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암행평가 일정 및 사실을 피평가 호텔에 누설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 개혁 건의가 있었던 조항을 개정하여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등급결정 신청 시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 제출 규정 삭제(안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나. 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안 제11조) 다. 평가요원 추가선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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